전두환 연희동 자택 5번째 공매 유찰…반값으로 떨어져

전두환 연희동 자택 5번째 공매 유찰…반값으로 떨어져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4 11:27
수정 2019-03-14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귀가하는 전두환
귀가하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2019.3.11 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다섯 번째 공매에서도 유찰됐다.

이에 따라 다음 공매의 시작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5차 공매가 유찰됐다. 입찰자로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개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328만6천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5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보다 40억원 넘게 떨어진 61억3천971만6천원에 시작됐으나 또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지난 13일 첫 심문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캠코는 6차 공매까지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6차 공매는 18∼20일 진행되며 시작가는 51억1천643만원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