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468만원 이상자, 국민연금 1만 6200원 더 낸다···오는 7월부터

月소득 468만원 이상자, 국민연금 1만 6200원 더 낸다···오는 7월부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8 09:45
수정 2019-03-28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제 가입자 11.4%인 251만명 해당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6200원 오른다. 기존 납부 금액에서 1만 6200원이 더 내는 셈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