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
공정위, 담합 주도 KT는 검찰 고발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의 담합 사실이 드러나 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3억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KT는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4개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일부러 불참하거나 막판에 빠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입찰을 유찰시킨 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받았다. 낙찰 업체는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료를 지급했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법무부에도 통보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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