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휴대축산물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5-30 13:27
수정 2019-05-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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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시행령에 따라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ASF 발생국가는 중국 등 아시아 4개국, 가나 등 아프리카 29개국, 러시아 등 유럽 13개국 등 총 46개국이다.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도 신고 대상이다.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SF 비(非)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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