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급…국민카드 “새달부터 고객이 원할 때만”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급…국민카드 “새달부터 고객이 원할 때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6-10 23:04
수정 2019-06-11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이 5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하면 종이 영수증을 원할 때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카드는 10일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용 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다만 가맹점용 영수증은 기존처럼 무조건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결제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돼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결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 내년 1월까지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6-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