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월급 맘대로 못 올려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월급 맘대로 못 올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6-12 02:44
수정 2019-06-12 0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드시 총회 열어 조합원 승인 필요

오는 1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이 자신의 월급을 올리려면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바꿀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바꿀 때 반드시 총회를 거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동안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분류돼 조합원 총회 없이 이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은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또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이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설립된 조합을 등기할 때 필수 등기 사항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조합관리인이 각종 소송·계약 등 실제로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