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7-01 22:28
수정 2019-07-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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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곳 신용카드 결제 때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했다.

대상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교육·체험에 참여한 비용 등이다. 다만 기념품, 식음료 구매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됐다.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전국 243곳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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