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 3억~5억원은 1.3% 등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 내 상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현행법은 적용대상 사업자를 연매출 일정금액 이하 사업자로만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적용 대상이 자의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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