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건수 첫 3000건 돌파
고가·다주택자들 공동명의 등 늘어지난해 부부간 증여세 신고가 1년 전보다 45%가량 급증했다. 신고 건수로는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고 공시가격이 오르자 세금을 덜 내려고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바꾸는 증여가 많아져서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간 증여세 신고는 3164건으로 2017년(2177건)보다 45.3% 늘었다. 증여 재산은 2조 6301억 7700만원으로 전년(1조 8556억 4700만원) 대비 41.7% 많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는 12만 8454건에서 14만 5139건으로 12.9%, 증여 재산으로는 34조 7594억 3200만원에서 38조 1187억 5500만원으로 9.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부부간 증여가 훨씬 많이 늘었다.
부부간 증여 재산은 부동산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인별로 합친 공시가격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된다. 부부 중 한 명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나눠 갖거나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덜 낸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주택은 11만 1863호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지난해 부부간 증여 재산은 평균 8억 3100만원이었다. 5억~10억원이 2625건(83.0%)으로 가장 많았고 이 구간은 1년 새 45.9% 급증했다. 10억~20억원도 430건으로 44.8% 늘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7-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