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주택 분양…3기 신도시 도입 검토를”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3기 신도시 도입 검토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8-22 22:34
수정 2019-08-23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창흠 LH사장, 시세 차익 환수 강조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3기 신도시 개발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주택에 대해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정부나 LH 등 공공 부문이 주택을 건설해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격에 내 집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정부나 LH에만 되팔 수 있으며 시세차익 중 절반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변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3억원에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12억원에 달하는데 강남아파트를 반값에 주면 ‘로또’가 되니까 팔 때는 공공에 팔게 해야 한다”면서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적을 경우 적게 환수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 이를 LH가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변 사장은 이에 대해 “세부 매입 방법과 가격은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라며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