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세타2 GDi 엔진’ 차량에 평생보증…국내 52만대 대상

현대·기아차, ‘세타2 GDi 엔진’ 차량에 평생보증…국내 52만대 대상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0-11 17:55
수정 2019-10-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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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된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국내 차 469만대에 대해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11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이 차량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한다고 밝혔다.

보증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직접분사, Gasoline Direct Injection) 엔진이 탑재된 모델로 미국 내 417만대, 국내 52만대 등 모두 469만대에 이른다.

국내 보증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와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이 같은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 소착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아울러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극소수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모두 약 9000억원의 품질 관련 비용을 3분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과 한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리콜의 적정성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이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기소함에 따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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