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69개에서 77개로 늘어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래방기기나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소매업, 약국을 비롯해 드링크제, 가축약품을 파는 곳 등이 포함된다. 또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속기학원, 컴퓨터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과 헬스클럽, 납골당, 장의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하면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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