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대책]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코로나19 민생대책]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2-28 10:58
수정 2020-02-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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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경기 대응에 20조원+@ 투입

내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70% 감면된다. 체크·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기존보다 2배 확대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예비비 지출과 세제 및 금융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총 ‘20조원+@’ 재정을 투입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내수와 수출, 투자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붙는 개소세율이 5%에서 1.5%로 3.5% 포인트 감면된다.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각각 2배 확대된다.

일자리·휴가 등 5대 소비 쿠폰 발행이 확대되고, 지난해 하반기 시행됐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내달 중 재개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함께 진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이 개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가 50% 한시 감면되고, KTX 요금 할인행사도 한 달간 추진된다.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는 한시적으로 유급 전환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는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8세 이하 아동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5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3조원에서 6조원을 확대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한시 상향된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 1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보증료도 0.8%에서 0.5%로 1년간 감면된다.

의료기관이 운영에 여려움을 겪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조기 지급하거나 선지급한다. 항공사는 공항사용료 등을 경감하고, 한·중 국제여객선사도 항만 시설사용료를 최대 70% 추가 감면해준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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