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 해지하면 손해… 납입유예 등 우선 활용을”

“보험 중도 해지하면 손해… 납입유예 등 우선 활용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3-30 21:46
수정 2020-03-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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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도 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30일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입 유예와 감액 완납과 같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가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며 “개별 보험사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 제도도 있다. 특히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액을 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 완납도 가능하다.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처리하는 자동 대출 납입과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는 중도 인출, 보험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 중지와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3-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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