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라임펀드 손실액 30% 先보상’ 이르면 이달 내 결론

은행권 ‘라임펀드 손실액 30% 先보상’ 이르면 이달 내 결론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5-17 18:04
수정 2020-05-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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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펀드 평가액의 75% 가지급도 추진

“원금 10억에 손실 60%땐 5억 돌려받아”
이사회·분쟁조정 거쳐 보상안 확정할 듯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팔았던 은행들이 투자자 예상 손실액 중 30%가량을 먼저 보상하고 남아 있는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를 판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들이 최근 투자자 선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손실액 중 30%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은행별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라임 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총 8440억원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1조 6679억원 가운데 은행권 판매 비율이 50%에 이른다.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2769억원)과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순이다.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은 환매가 중단된 자펀드마다 달라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컨대 투자자가 펀드에 넣은 원금이 10억원이고 손실률이 60%라고 가정하면 평가액이 4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의 75%인 3억원을 가지급금으로 준다”며 “원금에서 가지급금을 뺀 손실 예상액 7억원 중 30%를 보상하면 2억 1000만원을 더 준다. 투자자는 가지급액과 선보상액을 합쳐 총 5억 1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들은 자체 보상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별 이사회를 통과해야 해서 아직 보상 비율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며 “선보상 비율과 펀드평가액 등을 다음주로 예정된 5월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손실 보상액은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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