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올해 주택보유세 7600억원 증가한 6조 6000억원 추산”

국회예정처 “올해 주택보유세 7600억원 증가한 6조 6000억원 추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05 11:15
수정 2020-06-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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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증가에 가장 큰 영향”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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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걷히는 주택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6조 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작년보다 7600억원(13.0%) 증가한 6조 5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택분 종부세가 4700억원(48.6%) 증가한 1조 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2900억원(6.0%) 증가한 5조 1600억원이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이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 때문이다. 올해 증가분 7600억원 중 6700억원(88.2%)이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분석됐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는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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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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