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감정가대로”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감정가대로”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6-11 20:38
수정 2020-06-12 0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각 예비 입찰 ‘제로’에 협의 재개 요청

市서 ‘공원화’ 밝히자 매수 후보들 부담
대한항공 유동성 확보 자구안 ‘빨간불’
노조 “市, 사적 재산권 침해” 강력 반발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항공기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면서 11일 협의 재개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 방침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이 전날 예비입찰에서 유찰되는 등 차질을 빚고 노조까지 반발하며 논란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 “대한항공의 구체적인 조건 및 요구사항을 듣고, 그에 적합한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협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려 하거나 인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심사, 시의회 동의,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절차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조기 매입이나 가격 일시지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입찰이 남았지만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나선 만큼 ‘서울시 때문에 흥행이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인근에 있어 건축물 높이가 12m 이하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이런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개발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인 만큼 다른 매수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항공노조는 이날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사적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협의 재개 의사를 밝히기 전인 이달 초 부지 보상비를 4671억원으로 책정해 공고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요구한 자본 확충을 위해 매각 주관사를 앞세워 연내 최소 50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결국 서울시가 “감정가대로 제값 주고 사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만큼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