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2000만원까지 받는다

23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2000만원까지 받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9-15 14:33
수정 2020-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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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긴급대출 홀짝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새벽부터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긴급대출 홀짝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새벽부터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의 재확산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가 오는 23일부터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새 방침에 따라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애초 1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기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되며 시중은행 등에서 23일부터 높아진 한도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1·2차 대출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2차 대출의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다만 기존 대출자 중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전체 지원자의 약 91.7%)만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2차 대출의 잔여한도는 9조 4000억원 남아있다.

정부는 2차 대출의 금리는 낮추지 않았다. 그동안 2차 대출 금리는 1차 대출(1.5%)과 비교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차 대출 당시 금리가 너무 낮아 급하지 않은 이들까지 대출받는 가수요가 생겼고, 대출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목현상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 시점보다 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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