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빅딜’ 한 고비 넘었다…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항공 빅딜’ 한 고비 넘었다…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1 22:42
수정 2020-12-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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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25일 가처분 심문 열린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25일 가처분 심문 열린다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25일 열린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0.11.25/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세계 7위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만들려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 측이 낸 신주 발행 금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1일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공 빅딜’은 한 고비를 넘었다. 또 지난해 4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불거진 조원태 회장과 KCGI 등 3자연합 간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되게 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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