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스티커 붙이고 출퇴근 해도 돈 번다

광고 스티커 붙이고 출퇴근 해도 돈 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2-22 20:54
수정 2020-12-2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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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마이카 광고시대’

내 차에 돈을 받고 광고하는 ‘마이카 광고시대’가 열렸다. 자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소처럼 주행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또 무인 로봇이 공장에서 바다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자차 활용 옥외광고 등 18건 규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수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등 18개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개플랫폼은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실증특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주가 앱에 광고를 등록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양 측면과 후면에 광고물을 부착한 뒤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앱 통해 광고물 부착하고 수수료 받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차에 본인 외 타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만 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무인로봇, 바다 유출된 기름 회수 가능

해양 오염물 제거장비 개발업체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 조종해 원유 취급 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 요청이 있을 때 로봇을 출동시켜 기름 회수 작업을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때 선박과 유회수기 같은 방제 장비, 오일펜스 등의 방제 자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 로봇을 사용할 땐 별도 형식 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심의위는 법령 해석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해소 사례로 보고 승인했다.

●1곳에서 각각 영업 ‘공유 미용실’ 허용

심의위는 1개 미용실 내 다수 미용사가 각각 영업 신고해 각자 독립 경영을 하면서 미용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도 승인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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