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공인중개사 폐업?… 공정위 “휴업 가능하게 법 개정”

임신하면 공인중개사 폐업?… 공정위 “휴업 가능하게 법 개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9 17:48
수정 2020-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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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성 공인중개사가 임신·출산으로 일을 장기간 쉬어야 하는 경우 ‘휴업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3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등이었다. 임신·출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으로 장기간 쉬어야 하는 여성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을 아예 폐업 처리하고 추후 재창업을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여성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휴업 사유에 임신·출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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