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기업 인수건 21%·금액 58% ‘뚝’

외국인 국내 기업 인수건 21%·금액 58% ‘뚝’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18 22:26
수정 2021-02-19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국내 기업결합 건수는 12.9% 늘어
사업구조 재편·새 성장동력 확보 활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덮친 지난해에도 기업결합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큰 손’인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가 눈에 띄게 줄면서 금액 측면에선 반토막이 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모두 86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다만 거래금액은 210조 2000억원으로 2019년(448조 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거래금액이 줄어든 것은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국내 기업이 주도한 기업결합의 경우 건수로는 22.4%, 금액은 20.3% 증가했지만, 외국기업이 주도한 기업결합은 건수(-20.8%)와 금액(-58.4%) 모두 감소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은 2016년 47건, 2017년 41건, 2018년 37건, 2019년 41건 등 40건 전후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국기업에 의한) 30조원 이상 대규모 인수·합병 사례가 없어 전체 금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합금액이 가장 컸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은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4조 6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이 증가한 것은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18.5% 늘어난 영향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대응한 사업구조 재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면서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방송, 유통 등 서비스업 분야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