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때문에”…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LH 사태 때문에”…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23 18:01
수정 2021-03-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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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담보대출·비은행권 대책 추가할듯
DSR 40% 일괄 적용이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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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이번주 북시흥농협 현장조사
금감원, 이르면 이번주 북시흥농협 현장조사 14일 경기 북시흥농협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43억원을 대출해 준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벌여 대출 과정의 불법성 유무를 들여다본다.
뉴스1


금융당국이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발표 시점이 4월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는 이 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非) 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에서 토지 담보대출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개인 차주(돈 빌리는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마지막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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