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때문에”…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LH 사태 때문에”…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23 18:01
수정 2021-03-23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주택담보대출·비은행권 대책 추가할듯
DSR 40% 일괄 적용이 핵심 내용
이미지 확대
금감원, 이르면 이번주 북시흥농협 현장조사
금감원, 이르면 이번주 북시흥농협 현장조사 14일 경기 북시흥농협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43억원을 대출해 준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벌여 대출 과정의 불법성 유무를 들여다본다.
뉴스1


금융당국이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발표 시점이 4월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는 이 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非) 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에서 토지 담보대출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개인 차주(돈 빌리는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마지막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