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지난해 국제거래 분쟁 급증
항공권·서비스 등 취소·지연 관련 152%↑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말 직장인 A씨는 이듬해 4월에 가기로 계획한 호주 현지 호텔을 직접 예약하고 약 14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호주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A씨는 호텔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국제 거래 관련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만 6954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구매대행·배송대행 등 ‘국제 거래 대행서비스’가 48.8%로 가장 많고, 해외직구 등 ‘해외 직접 거래’가 47.8%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이 힘들어지자 소비자들이 해외 예약 대행사나 외국 항공사, 현지 호텔과 직접 계약한 서비스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상담 품목이 확인되는 2만 6533건 가운데 ‘항공권·항공서비스’가 41.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의류·신발’(15.8%), ‘숙박’(13.0%)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152.7%나 증가했다. 불만 이유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과 거부가 50.6%로 절반을 넘었다. 이 외에도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가격 불만’(14.8%), ‘배송 관련 불만’(11.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 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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