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권고 수용 않거나 자체 배상
수장 공석에 주요 현안 존재감 사라져
피해자들도 “모호한 금감원 기준 거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과 별개로 자체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의 근거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고객과의 사적 합의 형태로 원금을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책임 소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을 수 없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 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보상 기준을 재정비해 투자 원금을 100% 보상하기로 했다. 한투증권이 보상을 결정한 상품 중에는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금감원이 다른 판매사에 분쟁조정 권고안을 이미 내놓은 상품들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우리·기업은행에 45~55% 수준의 배상을 권고했는데, 이번에 한투증권 측이 이를 뛰어넘어 100% 반환을 약속한 것이다.
피해자들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사모펀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금감원이 운용하는 자율조정 방식의 분쟁조정이 피해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금감원 자율조정 방식의 분쟁조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은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상 운용 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상 누락 위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에 포함해 외려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6-2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