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감시 사각지대 444개사, 연말부터 규제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 사각지대 444개사, 연말부터 규제받는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01 11:35
수정 2021-09-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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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 338개→444개
법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규제대상 편입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 3.5%…0.1%p ↓

올해 대기업 집단 수가 늘어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56개 늘어난 444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법 개정으로 연말부턴 규제대상에 편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210개에서 265개로, 사각지대 회사는 388개에서 444개로 늘어났다.

올해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가 크게 늘어난 것은 8개 기업집단이 신규로 공시대상으로 지정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네이버·카카오·넥슨·넷마블 등 IT주력집단에선 규제대상 회사가 6개, 사각지대 회사가 21개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이에 못미쳐 보유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30일부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444개사가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턴 도합 709개 회사가 경쟁당국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게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30% 초과’에서 ‘20% 초과’로 하향했다. 30%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게 지분율을 낮추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규제대상에서 피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20% 기준에 맞춰 지분율을 낮춰 다시 규제를 피하는 기업들도 나타나지 않겠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10~20% 구간’ 등 추가적인 사각지대 기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규제대상 확대 적용 이후)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총수일가, 평균 3%대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해(57.0%)보다 1.0%포인트 증가한 58.0%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계열회사나 자기주식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다. 지난해(3.6%)보다 0.1%포인트 하향됐다. 결국 평균 3%대 소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크게 변동이 없는 셈이다. 특히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였다.

총수 2세는 카카오·넥슨 등 정보통신(IT) 주력집단에 소속된 3개사를 포함해 총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1세보다도 높은 지분율을 가진 셈이다.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 회사는 올해 신규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였다.

성 과장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규지정집단에서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보유·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기업 지배력 강화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계열사 공시 제도 등을 시행해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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