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 빌려 아파트 사고 갚았다면 증여세 내야할까?

아버지 돈 빌려 아파트 사고 갚았다면 증여세 내야할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9-24 10:48
수정 2021-09-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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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7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아파트 단지들. 의정부시도 아파트 가격이 8월까지 26%가 올라 인천 등을 비롯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지역 중 한 곳이다. 2021.9.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A씨는 아파트를 사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만원을 부과했다.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건 온당한 걸까.

 국민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3억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게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썼더라도 아파트 취득 당일 2억원을 대출받아 총 2억 7000만원을 상환했고, 상환사실 또한 확인돼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설명이다.

 또한 A씨가 3억원을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게 아니라 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A씨 통장 잔액과 빌린 돈이 혼재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는 3억원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A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 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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