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법증여 급증?… 이자소득 신고액 1000억 증가

[단독] 편법증여 급증?… 이자소득 신고액 1000억 증가

입력 2021-09-26 20:54
수정 2021-09-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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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인원도 3년 만에 3000여명 늘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여를 가장한 부모 자식 간 편법 증여가 늘면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액도 3년 만에 1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액은 4408억 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16년(3546억 9000만원)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신고 인원은 2016년 5911명에서 2019년 8951명으로 3000명가량 증가했다.

비영업대금이익이란 사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다. 대부분 ‘사인 간 대여’에서 발생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신고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사인 간 거래가 월등히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가장한 부모 자식 간 대여가 늘어난 영향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기한 후에 납부하는 사람들도 2016년과 비교하면 2019년에 두 배가 넘는다”면서 “과세 당국은 이러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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