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임대주택 지원 기간 확대된다

보호종료아동 임대주택 지원 기간 확대된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21-10-31 14:18
수정 2021-10-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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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기 사례 지적에 우선권 제도 개선
군 복무시 5년 이내 산입 하지 않고 연장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어린이·청소년이다. 해마다 약 2500명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이미 2년 전 보호종료아동이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그 전까지는 보호종료아동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특정 시기에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해야 했고, 1순위 입주자격을 갖췄더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새 지침에서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호 종료 5년 이내’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진 시간만큼 안정적인 주거를 추가로 보장받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또 현행 규정 중 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기 6개월 전부터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 이 기간에도 계속 지원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사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해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초기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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