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심판 겸하는 거대 플랫폼은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

“선수·심판 겸하는 거대 플랫폼은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04 20:52
수정 2021-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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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개 저격

카카오·쿠팡·구글 등 입점업체 참여 지적
“노출순서 조작 등 지위 악용…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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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쿠팡,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으로 비유해 보자면 (선수이자 주최자인) 1번 참가자와 같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거대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 ‘1번 참가자’는 알고 보니 주최자로 밝혀지는 인물이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쿠팡·구글 등이 플랫폼 역할뿐 아니라 플랫폼 입점업체로서 참여하는 상황을 1번 참가자에 빗대어 비판했다. 그는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독일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규정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1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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