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등에 총 9조 4000억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1조 9000억원 편성
“대부분 대출…‘눈 가리고 아웅’식 부풀리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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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 중 약 40%인 7조 6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 교부금 정산을 마치면 약 11조~12조원이 남는데, 3조 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 4000억원을 충당하고 2조 1000억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지원한다.
소상공인 제외 업종의 경우 초과세수(2조 1000억원)와 함께 기금 등 기정 예산을 활용해 총 9조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중 8조 9000억원은 금융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만들어 1%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10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을 공급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6조 3000억원 규모의 각종 대출 프로그램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의 ‘코로나 특례보증’은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대상자가 늘어나고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소상공인 공과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이 편성됐다. 다음달과 내년 1월 전기료·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경감해 주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문화·체육계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문화·체육시설 바우처도 500억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별도로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물가 안정, 돌봄·방역 지원 등을 위해서도 총 1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1조 3000억원 보강한다. 약 19만 6000명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규모다. 기존에 편성된 구직급여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이달 말 소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매입 지원금을 3800억원 늘린다.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현행 10만 9000원에서 11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
초과세수 중 2조 5000억원은 국채물량 축소, 즉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인다. 국가채무를 줄이려면 앞서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도 있지만 정부는 다음달 예정된 발행 물량을 축소해 전체 국채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다음달 예정된 국채 물량은 8조 5000억원 규모이며, 2조 5000억원을 줄인 5조 3000억원어치만 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구체적인 발행 물량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중 나머지 3조 6000억원가량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지원 규모만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9조 4000억원이라지만 결국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재정을 통해 지원한 게 아니다”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원 규모를 크게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