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빌라 짓는 르가든, 하도급 업체엔 “나가라” 갑질

고급빌라 짓는 르가든, 하도급 업체엔 “나가라” 갑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4 22:08
수정 2021-11-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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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트집 잡아 거래 취소… 3.6억 과징금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고급빌라는 짓는 건축공사업체 르가든이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공사 현장에서 철수시켰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와의 위탁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린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기계설비 공사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사가 한창이던 2019년 3월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 “공사 현장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 일 처리가 늦고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감을 줬다 빼앗은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하도급 업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 거래를 취소했고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르가든은 또 주방 배기구 각도를 변경하는 추가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공사 내용이 반영된 서면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1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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