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고승범 위원장 간담회 취소

금융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고승범 위원장 간담회 취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1-25 17:17
수정 2021-1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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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산 방지 위해 전 직원 진단검사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 직원이 진단검사를 받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금융위 직원 중 2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3일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금융위 직원의 접촉자들로 전해졌다.

이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중 1명은 지난 23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금융위 주최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2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 전 직원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핀테크업계 간담회 일정을 취소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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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방역 규정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 직원이 진단검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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