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3000만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3000만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2 17:34
수정 2022-01-12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등 미지급”

HDC현대산업개발 CI
HDC현대산업개발 CI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적 분할로 2018년 5월 신설된 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다. 아파트 브랜드는 ‘아이파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 지연해 하도급업체에 발급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2543만여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 212만여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 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 밖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2-01-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