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넥스시장 활성화’ 소매 걷어붙인다

금융당국, ‘코넥스시장 활성화’ 소매 걷어붙인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1-09 15:45
수정 2022-0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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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이전상장 문턱 낮추고 투자자 규제 폐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등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재무 요건이 완화되고, 재무 요건이 없는 경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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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코넥스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코스닥 직접 상장 선호 분위기와 비상장주식과 같은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7년 도입된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코스닥 특례 상장 제도 이후 코넥스 신규 상장은 2015년 49개에서 2017년 29개, 지난해 7개로 크게 줄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를 지원해 함께 성장하는 소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우선 코넥스 시장이 자본시장의 입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성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 예탁금 등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를 거친 중소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제도 가운데 ‘성장성’ 경로의 재무 요건에서 매출 증가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 경로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하 코넥스 상장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등 회계·공시 부담을 덜어주고,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과 공시 대리 기간을 단축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자 편의도 확대한다. 기존에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하거나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되,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코넥스도 유가·코스닥 주식처럼 온라인거래시스템(HTS·MTS)에서 검색·매매가 가능하게 하고, 포털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도 늘린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같은 활성화 방안 가운데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1분기에, 그 외 증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투자수단을 제공해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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