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 1880억→2215억원”

[속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 1880억→2215억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10 17:06
수정 2022-01-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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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인플란트 본사. 2022.1.4 연합뉴스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2022.1.4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는 10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의 횡령 금액을 종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는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횡령액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2020년 말) 대비 횡령액 비중도 91.81%에서 108.18%로 늘어났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의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이번에 정정공시한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자금관리 직원 이씨)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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