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도 최저임금 차별없게…2026년까지 상향

외국인 선원도 최저임금 차별없게…2026년까지 상향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1-19 16:31
수정 2022-01-19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동안 우리 국적 선원의 81% 정도였던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국적 선원보다는 월 기준 약 45만원 정도 적어 개선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최종 합의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