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도 최저임금 차별없게…2026년까지 상향

외국인 선원도 최저임금 차별없게…2026년까지 상향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1-19 16:31
수정 2022-0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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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국적 선원의 81% 정도였던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국적 선원보다는 월 기준 약 45만원 정도 적어 개선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최종 합의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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