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채무로 인해 다른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되더라도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달 최저생계비만큼의 주택연금을 재산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한 전용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와 금융기관의 협업으로 주택연금과 연동된 입금계좌를 2개로 운영하는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뒤 185만원까지는 주택연금 지킴이 계좌로,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각각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에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한 전용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와 금융기관의 협업으로 주택연금과 연동된 입금계좌를 2개로 운영하는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뒤 185만원까지는 주택연금 지킴이 계좌로,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각각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에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