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벤츠에 202억 과징금
벤츠 “자사 디젤차 질소산화물 90% 감소” 광고
공정위 “소비자 합리적 선택 방해한 과장·허위”
메르세데스벤츠 디젤 승용차
서울신문DB
국내 수입차 시장 1위 벤츠가 내세워 온 이런 광고 문구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디젤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형사고발된 벤츠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200억원대 과징금까지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벤츠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벤츠 잡지, 안내서, 홍보 책자, 보도자료 등에서 “자사 디젤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를 충족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광고했다. 벤츠 독일 본사가 자료와 광고 문구를 제공했고, 한국법인인 벤츠코리아가 광고를 집행했다.
하지만 벤츠의 디젤차에는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었고,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은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했다. 이 불법 소프트웨어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운전 환경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의 성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차량의 가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벤츠 측은 “학계와 산업계에 알려진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성능에 대한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가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 놓은 사실을 숨기고 SCR이 이론적 최대 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과장·허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디젤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불법이 없었다는 인상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거짓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에 대한 과징금을 끝으로 2015년 일어난 ‘디젤게이트’에 연루된 5개 수입차 브랜드의 배출가스 조작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를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옛 FCA)·닛산·포르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억대 과징금을 내렸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 8억 3100만원, 스텔란티스 2억 3100만원, 닛산 1억 7300만원이었고, 포르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정명령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