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생활비서 상속세 마련까지… 집값 급등에 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유가족 생활비서 상속세 마련까지… 집값 급등에 활용도 커진 종신보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3-28 18:04
수정 2022-03-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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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수단으로 문의 증가
연말 세액공제 등 절세 효과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종신보험이 본인 사망 후 남은 유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절세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8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에 달하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한 목돈 마련이 고액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게 됐다는 얘기다. 17억원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가 1억 4550만원에 달한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아파트를 급매로 팔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는 종신보험에 자녀를 위한 상속세 목돈을 준비하고자 가입하기도 한다.

종신보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자체로 세제 혜택도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100만원 한도 내 납입한 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된다. 또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이미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금은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다. 같은 상품이라도 특약 없이 30년간 납입 기준 만 40세 남성은 월 23만 5000원을 내는 반면 만 50세 남성은 월 29만 2000원을 내야 한다. 만 30세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19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2022-03-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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