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청 없으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권유 못 한다

고객 요청 없으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권유 못 한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07 22:12
수정 2022-07-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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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상품도 동의해야 방문·전화
토스 등 서비스 변경 땐 고지해야

앞으로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방문하거나 전화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설령 방문판매 등에 대한 동의를 얻었더라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추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금소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다면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외파생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 소비자 동의 없이 권유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자성 상품에 대한 권유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 파생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권유를 할 수 없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에 대해서도 금소법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불·직불카드 등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 연계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됐다. 개정안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신용카드 사업자처럼 연계 서비스를 축소·변경할 때 6개월 전 고지해야 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에만 적용됐던 원칙이 외화보험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적정성 원칙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2-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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