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국민주동지회·노동인권센터 주주대표소송 제기 총 8명 대상…“입찰 담합·관리 부실 등으로 손해 끼쳐”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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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KT소액주주들이 전·현직 경영자 등을 상대로 5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KT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과 단말기 유통법 반복 위반, 통신망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3일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현 대표, 사내 상임이사 등 전·현직 임원 총 8명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KT의 전·현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총 572억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 KT가 2015~2017년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 7월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지난해 위반한 점 ▲지난해 10월 KT의 네트워크 관리·감독 소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통신 장애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이유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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