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지의 0.26%는 외국인이 소유…공시지가 32조

국내 토지의 0.26%는 외국인이 소유…공시지가 32조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01 13:22
수정 2022-1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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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비 0.5% 소폭 증가
미국인 보유 토지 전체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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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정청 엇박자가 예상된다. 사진은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킨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규제 발효일인 27일을 앞두고 신고가 거래가 한창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정청 엇박자가 예상된다. 사진은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킨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규제 발효일인 27일을 앞두고 신고가 거래가 한창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26%인 2억 6074만 700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32조 4550억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조사 때에 비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0.5%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합산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3996억원)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토지가 53.1%에 달해 절반을 넘겼다. 이어 중국인 7.9%, 유럽인 7.2%, 일본인 6.4% 순이다.

주체별로 외국 국적 교포가 전체의 55.7%를 보유했으며 외국 법인 34.6%, 순수외국인 9.5%, 정부·단체 0.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에 18.5%가 몰려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전남 14.9%, 경북 13.9%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의 비중은 8.5%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용도는 임야와 농지 등이 6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22.6%, 레저용 4.5%, 주거용 4.2%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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