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깊은 영끌족… 주택대출 갚는 데 연소득 60% 지출

한숨 깊은 영끌족… 주택대출 갚는 데 연소득 60% 지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12-26 22:38
수정 2022-12-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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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3분기 DSR 60% 돌파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70% 갚아

회사원 A씨는 지난해 10월 변동금리 연 3.3%로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당시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은 131만원으로, 실수령 월급이 350만원인 A씨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1년 뒤인 지난 10월 금리가 연 6.2%로 올랐다. 매달 상환액이 180만원을 넘어, 월급의 절반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0%를 돌파했다. 주담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소득의 60% 이상을 주담대 상환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다.

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2019년 1분기 60.2%에서 하락세를 나타냈고 ‘초저금리’(기준금리 0.5%) 시대가 열린 2020년 3분기에는 54.8%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 3분기 60.6%까지 올랐다.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지난해 7월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1억원 초과 신용대출(1단계)에 적용됐으나 지난 1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2단계), 지난 7월 총대출액 1억원 초과(3단계)로 확대 적용됐다. 주담대를 실행할 당시 DSR 40% 기준을 맞췄더라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면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상승, DSR이 올라간다.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끌어온 차주는 소득의 70%를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보유한 차주의 DSR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이들 차주의 DSR은 70.0%로 지난해 12월(65.9%) 대비 4.1% 포인트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DSR이 70%를 넘으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차주로 간주한다.

최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연 7%대 후반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 4%대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빚투’를 유도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1007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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