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 투자 활성화 유도”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 투자 활성화 유도”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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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26 22:36
수정 2022-12-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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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VC 도입 1주년 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열린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 1주년 기념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열린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 1주년 기념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제도와 관련,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마루360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 개시 초기 단계의 창업자에 대한 보육이나 투자를 주로 하는 창업기획자를 지주회사 CVC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 벤처 생태계 전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지됐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지주회사 CVC의 유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정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창업기획자도 지주회사 CVC의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9개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며 약 1511억원의 자금을 조성,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8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22-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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