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리스크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PF ABCP는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이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시행사의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면, 증권사는 신용을 보강해 주는 ‘빚보증’ 역할을 한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기간은 1∼3년인데,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1∼3개월마다 지속해서 차환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이 경색했을 때 대량의 ABCP 차환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급상승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말 현재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면 대출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32%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 9000억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 5000억원으로 해당 증권업계 자기자본의 6%에 해당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이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여 승인할 계획이다.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는 연장된다.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당국은 현재 자금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프로그램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가 적용된다.
당국은 이와 함께 회사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고려해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은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1년 전인 2021년 말(3.71%)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