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자녀 특공…미성년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

2명도 다자녀 특공…미성년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 완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8-23 11:00
수정 2023-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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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자 선정 동점, 1세 이하 자녀 가구에 공급
고가 차량 보유 시엔 공공임대 재계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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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1. 뉴시스
지난 2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1. 뉴시스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청약 시엔 출산 자녀 1명당 소득·자산요건이 10%포인트씩 완화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대상 가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청약수요자 중에 3자녀 이상인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수 배점 폭을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2자녀와 3자녀 간 10점 차이가 나도록 조정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자산요건에서도 혜택을 본다. 지난 3월 28일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명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자산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기존에는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그래도 배점이 같을 경우엔 추첨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는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별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됐다. 영구⋅국민⋅행복 가구원 수별 입주 신청 가능 면적은 전용 35㎡ 이하는 1인 가구, 26~44㎡는 2인 가구, 36~50㎡는 3인 가구, 45㎡가 넘으면 4인 가구 이상이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선 워크센터 등 청년 맞춤형 공간과 클리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만 18세~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최대 6년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는 공공임대 재계약을 할 때 고가의 차량을 갖고 있어도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재계약 허용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해 고가 차량이 있으면 공공임대 재계약을 못 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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