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해도 도움 받을 수 없는 ‘근생빌라’ 아직도 활개

전세사기 당해도 도움 받을 수 없는 ‘근생빌라’ 아직도 활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0-21 13:13
수정 2023-10-21 1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주택이라 피해 입어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플랫폼 취급 사례 많아

전세사기를 당해도 정부로 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생빌라’가 전국적으로 3년간 4303채 적발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개조한 불법주택이다.

상가로 임대가 수월한 1~2층은 근생시설로 사용하고, 임대가 어려운 3~5층은 원룸 투룸 등 주거시설로 바꾸는 형태가 많다.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변경했기 때문에 불법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은 최대 4층(다가구 주택은 3층), 바닥 면적 합계는 660㎡를 넘을 수 없다. 반면 근생 시설은 용도에 따라 면적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층수도 높이 올릴 수 있어 역세권이나 대학가 근처에 많다. 주차공간 역시 적어도 돼 임대인 부담이 적다. 다세대 주택은 1세대당 최소 0.5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근생시설은 200㎡당 1대(서울시 132㎡당 1대)꼴로 주차공간을 만들면 된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인이 근생빌라 여러 채를 소유해도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근생 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요즘 처럼 ‘깡통전세’가 기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근생빌라 또는 근생 원룸 등은 숙대 등 대학가 근처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검색하면 쉽게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점포 내고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이용해야 피해 적어
이미지 확대
불법 근생빌라(원룸) 인 줄 모르고 주택을 임차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가  또는 역세권에서는 근생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 세를 놓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인천의 한 상가 및 빌라 밀집지역.
불법 근생빌라(원룸) 인 줄 모르고 주택을 임차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가 또는 역세권에서는 근생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 세를 놓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인천의 한 상가 및 빌라 밀집지역.
이런 근생주택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체인점 형 중개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단순 중개인들에 의해 취급된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점포를 내고 오랫동안 영업중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이화여대 대학원생 이모(25)씨는 지난 해 5월쯤 한 중개플랫폼 관계자를 통해 숙대역 근처에 한 근생빌라를 월세로 빌렸다. 정식 허가를 받은 일반 원룸과 똑같았으나 ‘근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 했으나 중개플랫폼 측은 계약금 50만원을 돌려 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 였다. 건물주에게도 연락했으나 마찬가지였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근생빌라’가 전국적으로 4303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6%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이었다. 이들 근생빌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3269건, 부과 금액은 200억6303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614만원꼴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 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