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이 계산한 피해 규모는 19억 289만 2091원이었다. 이것은 A씨의 수입, 간병비, 위자료 등을 합친 액수였다. A씨 측은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보상 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금으로 달라고 했다.
피해규모 19억... 보상 한도인 5억 달라보험사는 A씨 측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A씨 측은 소송했다.
관건은 약관이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쓰여 있었다.
A씨 측과 보험사는 이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 A씨 측은 “피고(보험사)는 원고(A씨 측)에게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즉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손해액’”이라고 주장했다. 즉 실제손해액이 5억원을 훌쩍 넘는 만큼 5억원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었다.
보험사는 피해자 측 계산 방식 문제 삼아보험사는 그러나 A씨 측의 실제손해액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라면서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원을 초과하는 합계 15억 4000여만원으로 산정되므로 피고(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A씨 측의 방식으로 실제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별개의 소가 제기됐을 때라면 몰라도 특약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자체가 제기됐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대법 ‘판결에 따른 따른 보험금’은 별도 소송에 적용대법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다.
혼란을 우려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