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평균 연봉 4214만원…‘부의 쏠림’ 더 심해졌다

월급쟁이 평균 연봉 4214만원…‘부의 쏠림’ 더 심해졌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09 09:33
수정 2024-02-09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소득 ‘상위 1%’ 비중, 4년 만에 7.3→7.9%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국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2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상위 0.1% 해당하는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10억원에 육박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계층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소득향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 4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024만원)보다 약 2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2만 539명의 총급여는 20조 29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9억 8800만원에 달했다.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 5400명의 평균 소득은 3억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의 편중은 더 심화하는 추세다.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8년(2.1%)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7.9%로 커졌다.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0%로 2014년(48.1%) 이후 꾸준히 내림세다. 반면 상위 1% 구간의 면세자는 250명으로 전년(215명)보다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지만 부의 집중도 문제는 여전하다”라며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개선책의 바탕을 근로소득 향상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